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정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942』 피고인은 2018. 1. 1.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D 카페를 통해 비즈 부업과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비즈 부업자를 구해주는 팀장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E로 하여금 개인블로그에 ‘F’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부업을 하는 조건으로 재료에 대한 보증금 200,000원을 입금하면 부업에 필요한 재료를 보내주겠다. 재료를 받아 완성된 제품을 보내주면 부업료 25,000원과 보증금 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비즈공예 부업을 하게 하여 부업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경 E 명의 H은행 계좌(I)로 보증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 7. 15:52경 J 명의 K은행 계좌(I)로 같은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정944』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 카페에 ‘비즈부업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재료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즈공예 부업을 하게 해주거나 그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K은행 계좌(O)로 보증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