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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9 2020가합77162
확정수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612,400 원 및 그 중 805,594,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1.부터 2018. 7.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A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구분 소유자 277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 받으면서 위 구분 소유자들에게 분양 가의 8%에 해당하는 확정 수익금을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8. 4. 27. 경 구분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원고에게 2018. 4. 21.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확정 수익금( 이하 ‘ 제 1 확정 수익금’ 이라 한다) 총 925,553,4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2018. 9. 21.까지 지급하되, 그중 805,594,000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7. 20. 까지는 연 5%, 2018. 7. 21.부터 2018. 9. 20. 까지는 연 7%,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이 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지급 약정서( 갑 제 4호 증) 제 1 항]. 다.

피고는 2018. 6. 30. 원고 및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호텔의 영업권을 양도 하면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 분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되, 그중 2018년 6월 분의 확정 수익금( 이하 ‘ 제 2 확정 수익금’ 이라 한다) 은 같은 해 7월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제 1 확정 수익금 925,553,400원과 제 2 확정 수익금 342,059,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합계 1,267,612,4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 1 확정 수익금과 제 2 확정 수익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제 1 확정 수익금과 제 2 확정 수익금의 합계 1,267,612,400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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