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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20 2016고단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카 센타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군 남초 교 방면에서 옥천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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