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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8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 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 )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 입 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6회에 걸쳐 합계 294,66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사이트 메인 화명

1.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에 제공된 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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