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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 09:38경 오산시 오산동 614-16에 있는 남촌대교 교차로를 맑음터공원 방면에서 오산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산시청 방향에서 남촌대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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