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브1 등록부정정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임OO
제1심결정
대구가정법원 2012. 2.21.자 2012호파902 결정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2 .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대구 00구 00동 000 임◆◆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출생란에 "서기 1985년 11월 12일 "로 기재된 것을 "서기 1986년 11월 12 일 "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가. 신청인의 언니는 1985. 11. 12. 출생하였다가 사망하였는데도 사망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나. 신청인은 1986. 11. 12. 아버지 임◆◆와 어머니 이●●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언니의 출생신고를 이용하여 사회생활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 기 위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의 정정을 구한다.
2. 판단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 록 · 공증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 항을 정하고(제9조), 기록절차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한 다음 그 기록에 잘못된 부분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록절차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 여야 할 사항을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은 법의 취지에 어 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
나 .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을 사실대로 바로 잡기 위하여는 먼저 언 니의 사망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사망신고를 하게 하여 언니를 가족관계등록에서 제적시 키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지, 신청인의 출 생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시키기 위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신청인의 생년월 일을 정정하는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2. 4. 18.
판사
김창종 (재판장)
채정선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