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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033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 원고가 보상금과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자주점유 의사를 유지하면서 부득이 교환을 제안하였을 뿐이다.

- 1958. 1. 1.자 무상양여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도 아니다.

- 원고가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나 청구원인이 다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종전 소송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송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과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을 요구한 1978. 12. 9.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되는 1998. 12. 9.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1)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관련 교환 요구, 무상양여 증거 부족 및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누락이라는 각각의 사정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사정들과 앞서 본 다른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새로운 점유 개시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과 같은 (묵시적) 교환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1978. 12. 9.에 피고측에 교환 요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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