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109813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는 C이 1/10 지분, D이 9/10 지분을 공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에 대한 32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0. 30. 채권최고액을 41억 6,000만 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추가로 C에 대한 15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3. 30. 채권최고액을 19억 5,000만 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C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4.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치권신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8. 19. 이 사건 건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내부공사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공사명 : 동두천 F건물 5, 6, 7층 리모델링 내부공사 도급계약일 : 2015. 4. 1. 공사기간 : 2015. 4. 1.부터 2015. 8. 31.까지 공사대금 : 21억 원 발주자 :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7,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B은 이 사건 건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당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