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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1987년경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2년경 벌금 100만 원, 2013년경 벌금 100만 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 ~ 10월인 점[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로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함)]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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