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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8구단51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17.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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