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02] 피고인은 2017. 8. 22. 07:00 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8길 23에 있는 상산 어린이공원 내에서, 그 곳 청소원인 피해자 C(75 세) 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노숙자들을 쫓아낸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483] 피고인은 2017. 10. 23. 11:50 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8길 23에 있는 상산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공원으로 온 피해자 D(62 세 )로부터 “ 좀 조용히 해”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4202]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5483]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사람을 반복적으로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