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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5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업무 방해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20. 10. 5.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10. 16.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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