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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합11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E조합 F지점에 찾아가 공사수주 계약에 필요한 E조합 명의의 보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C 주식회사가 국세체납, 대출금연체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행을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E조합 F지점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겁을 주어 다시 한 번 보증서 발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거절을 당하면 실제로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챙겨 피고인의 가방에 담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 들러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시너 약 1리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담고, 위 철물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라이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담은 후 위 E조합 F지점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3. 16. 15:10경 위 E조합 F지점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직원인 H, I에게 보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와 같이 준비해 온 식칼과 시너통을 꺼낸 후 시너통의 뚜껑을 열고 시너를 위 사무실 바닥과 책상 등에 흘리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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