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8 2020가단118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경남 합천군 C 임야 1,44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7. 5.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는 경남 합천군 C 임야 1,44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7. 5.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