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9.01 2015가단7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전 73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 1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전 73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 12.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