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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누26394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733 (2013.08.22)

제목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요지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누26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

변론종결

2014. 1. 8.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초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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