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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26 2015가단11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88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8, 19, 20,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 답 144평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E이 1993. 12. 20.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경락받아 1994.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1994. 8. 30. 경주시 F 토지와 합병되고 지목이 변경되어 경주시 C 전 1,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2004.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G 전 205㎡의 소유자로서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8, 19, 2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6㎡ 지상에 우사를 관리하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우사 부분’이라 한다). 라.

한편 망 H은 1991. 1. 6.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H의 아들인 망 I(2008. 7. 5. 사망)의 처인데, J, K, L, M, N, O, P, Q, R, S, 원고, T, U이 망 H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공동상속하고, 2015. 6.경 이 사건 토지 중 우사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3, 제4, 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H은 1985. 7. 1. D로부터 이 사건 우사 부분을 매수하여 그 때부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고, 망 H이 사망한 이후 그 아들인 망 I가 이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며(나아가 망 I가 사망한 이후 그 처인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우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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