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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누71360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7행 “볼 것이다.” 다음에 “(2007. 12. 14.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되므로 사안에 따라 종전의 행정행위 철회 법리와 새로운 재판정 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부칙 제21조 제2항에서 재판정 제도가 적용되는 시적 범위를 정한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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