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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14 2013노4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5. 내지 6.경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개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이상 공개고지명령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고,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병합) 판결 등 참조 . 한편,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제38조의2가 신설되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도 고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었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은 그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일시가 모두 2010. 12. 31. 이전임이 증거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고지를 명한 데에는 고지명령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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