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횡단보도를, 대전역 4가 쪽에서 원동4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전에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지나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 E약국 쪽에서 대전역시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0세, 남)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좌상 및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게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