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81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