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K 일대 162,616.1㎡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광명시장으로부터 2016. 10. 28. 사업시행인가를, 2018. 1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광명시장은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주문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12. 수용개시일을 2019. 9. 26.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9. 19.에 각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