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9가단540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일원 162,616.1㎡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광명시장으로부터 2016. 10. 28. 사업시행인가를, 2018. 1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고, 광명시장은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14. 수용개시일을 2019. 2. 28.로 정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596,589,78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