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5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 일대 162,616.1㎡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광명시장으로부터 2016. 10. 28. 사업시행인가를, 2018. 1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광명시장은 2018. 11. 9.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12. 수용개시일을 2019. 9. 26.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등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