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33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항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과 2의 라항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