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상주시 신봉1길에 있는 따봉족발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하고, 위 도로를 경북대 상주캠퍼스 쪽에서 제일은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며,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1차로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