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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2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10:30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D에서 한 달 전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인 피해자 E(64세)이 찾아와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다시 설명한 후 고객센터를 통하여 수정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을 하였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가지고 온 서류와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이에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히고 불을 끈 후 출입문을 닫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하려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사를 가질 수 없도록 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후에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후회가 되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하여 협상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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