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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20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76,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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