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20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76,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76,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