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07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