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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112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4,710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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