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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8나363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면 아래 4행 “망인은 ‘J’라는 회사에서”를 “망인은 K 주식회사에서”로, 5면 아래 2행 “위 회사와”를 “J라는 회사와”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중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 장례비”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6면 12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인정 근거]”에 갑 제22호증을 추가하고, 별도로 “3.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6면 12행 이하)

다. 일실퇴직금 1) 지급받은 퇴직금 : 11,416,537원 2) 예상퇴직일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 17,920,430원[=(계속근로기간 5년 14일/365일) × 30일분 평균임금 3,556,801원, 망인의 입사일이 2014. 8. 1.이고 예상퇴직일이 가동종료일인 2019. 8. 14.이고 30일분 평균임금은 연봉에 따른 평균 월소득인 3,556,801원으로 본다). 3) 현가의 계산 : 16,168,809원[= 17,920,430원 × 1/(1 0.05/12 × 26개월)](사고일인 2017. 6. 16.부터 예상퇴직일 다음날까지 26개월) 4) 일실퇴직금의 계산 : 4,752,272원(= 16,168,809원 - 11,416,537원) 5) 한편 피고 회사는 ‘망인이 정년퇴직 후 J와 1년 단위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이 경우에는 망인이 J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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