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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증 제1 내지 4호, 제6 내지 14호의 몰수, 2,495만 원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 등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법률상 감경’란의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1. 경합범 가중’란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의, ‘1. 몰수 및 추징’란의 ‘형법 제48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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