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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1. 저녁시간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23. 12: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4.43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및 메스암페타민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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