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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8 2014가단1007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1. 3. 7.자 회원권계약의 해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골프회원들에게 원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3. 7. 원고와 사이에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1,595만 원(= 보증금 770만 원 입회금 750만 원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약관 제3조 (정의)

5. 보증금: 회원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6. 입회금: 신동아골프 회원권의 원활한 운영과 소정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납부하는 제반 운영관리비용으로 골프 서비스 용역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연체 및 탈퇴)

2. 잔금 완납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약 신청시에는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란 회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한정한다.

이용관리규정 제4조 (시설이용)

1. 공급자가 확보하는 골프장을 공급자가 인정하는 자에게 주중에 한하여 주중회원 또는 가족회원, 우대회원, 준회원, 일반대우로 기명1인이 월5회 이용한다.

제7조 (가입금 내역)

1. 보증금은 만기(5년) 후 반환요청시 무이자로 원금만 반환한다. 라.

피고는 2011. 3. 18.부터 2013. 11. 12.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41회 골프장 이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할인 혜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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