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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구단119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가. 2013. 8. 13.한 과징금 88,844,490원의 부과처분을,

나. 2013. 7. 10.한 취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원고의 전 처제임)은 성남시 수정구 C 대 3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고만 한다) 2008. 9. 29. 접수 제53815호로 200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2. 피고에게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위반혐의자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의 취득가액(465,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73조의2에 따라 취득세 12,550,480원(본세 12,184,940원 가산세 365,540원), 농어촌특별세 1,620,110원(본세 1,572,930원 가산세 47,1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8,844,4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지방세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3. 11. 27.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2013. 12. 27. 일반우편으로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과징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3.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지방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5, 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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