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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3고정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7:30경 익산시 C 앞 농로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농로에 빠뜨리고 농로에서 올라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서 농로에 빠뜨려 이때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좌 넓적다리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어깨 및 팔죽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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