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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6135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1. 3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지상 1~5층,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은석건설 주식회사 이하'피고 회사 는 신축건물의 신축공사를 피고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993. 6. 9. 건축,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피해건물의 지하1층을 임차하여 핸드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8. 6.부터 같은 달 8.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존재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피해건물의 담장을 같이 철거하였고, 당시 원고 A에게 피해건물에 담장을 새로 신축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기존건물을 철거한 결과 600mm 정도 깊이의 기초자리가 남게 되었는데, 2012. 8. 14.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 위 기초자리에 물이 가득 고이게 되었다.

그런데, 기존건물 철거로 방수막 역할을 하던 콘크리트 포장이 없어지고 굴착으로 기초자리 지반이 이완됨에 따라 위 기초자리에 체수되어 있던 빗물이 지반으로 스며들어 피해건물을 포함한 인접건물 지층에 유입되었고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피해건물 지층 소재한 원고 B의 공장에 있던 핸드폰케이스 등이 침수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3일간의 작업 차질이 생겼다.

본인은 이 사건 신축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2. 8. 15. 피해건물 지하 바닥 누수에 대하여 당 현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후 지하 바닥 누수에 관하여는 제가 일체 보수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지하 입주자의 금번 피해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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