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30』 피고인은 2019. 6. 3. 15:46경 및 2019. 6. 4. 17:00경 각 서울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2019고단1740』 피고인은 2018. 12. 21. 16:27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칸 앞에 쪼그려 앉아 문 아래 쪽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2019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CCTV 수사2),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동영상 및 사진 CD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사건발생지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