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암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중병에 걸린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거나, 마치 피고인의 모친에게 큰돈이 입금된 은행통장을 맡겨 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금전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병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되 마치 중병에 걸려 지속적인 치료비와 약값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고, “치료비와 약값을 빌려 달라. 모친에게 맡겨 둔 통장이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모친에게 말하여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갚아 주겠다. 나는 10년 넘게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 등 중병에 걸린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20여 년 전 부모가 사망하여 부모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통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식당에서 일용직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인데다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