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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가합48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9. 9. 8.경 피고 동양증권 주식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약 12억 원 상당의 상장채권 및 상장주식을 관리하던 중, 2009. 9. 21.경 피고 동양증권에 개인 명의로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는 그 관리를 피고 동양증권의 직원인 피고 D에게 의뢰하였고, 2009. 11. 13.경 원고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 명의의 각 선물옵션계좌도 추가로 개설하고 역시 그 관리를 피고 D에게 맡겼다.

나. 원고들은 채권 및 주식을 증거금으로 대용납입하고 ‘풋레이쇼 스프레드(PUT RATIO SPREA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옵션거래를 하였다.

다. ‘풋레이쇼 스프레드’ 투자전략은 행사가격이 다른 두 종목 이상의 풋옵션을 합성한 투자전략으로서 높은 행사가격을 가진 풋옵션의 매수량보다 낮은 행사가격을 가진 풋옵션의 매도량을 더 많이 가져감으로써 일정한 수익구간을 만드는데 그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매수한 풋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기초자산가격 〉매도한 풋옵션 행사가격 〉매수한 풋옵션 행사가격) 거래자는 매수한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어 옵션 프리미엄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매도한 풋옵션도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옵션 프리미엄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풋옵션의 매도량에 따라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 2)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매수한 풋옵션의 행사가격과 매도한 풋옵션의 행사가격 사이에 있는 경우(매수한 풋옵션 행사가격 〉기초자산가격 〉매도한 풋옵션 행사가격) 거래자는 매수한 풋옵션을 행사하여 기초자산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익을 얻는 데다가 매도한 풋옵션도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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