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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1 2016가단2293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 및 C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 등의 내용의 주주간협약을 체결하였다.

B A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6. 8. 10.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주주간협약에 따라 2016. 8. 18. 피고 및 C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전체(15,000주)에 관하여 1주당 행사가격을 20,000원으로 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소외 회사 주식 매매대금 중 피고 부담 부분으로 원고가 구하는 1억 5,000만 원(= 3억 원 × 1/2)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및 원고 등의 부탁 내지 통보로 2014.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다가 2015. 1.경 일방적으로 퇴사를 당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고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피고의 소외 회사 주식 매입의무는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 운영 관여 내지 퇴사 여부 등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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