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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8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D( 여, 50세, 가명 E) 와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피고인의 친구인 F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빌려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F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인 G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의 휴대 전화기 및 이메일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각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스마트 폰 증거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고소 인의 남자친구가 고소인에게 보낸 I 내용 첨부), 수사보고(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추가 전송 및 유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H 등 5명 휴대전화 발신 내역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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