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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9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7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수사기관의 끊임없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이 지속ㆍ확산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자처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고 원심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불법게임장에 연루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1일 추정 수익금 100만 원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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