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수사기관의 끊임없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이 지속ㆍ확산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자처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불법게임장에 연루된 전력이 없는 점, 가장인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