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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6 2019고단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1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19. 1. 16.까지 위 게임장에서, ‘골드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의 범행 역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4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업주로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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