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9: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홈런볼 과자 1개, 시가 3,99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등 합계 5,19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11:14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부산북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왜 5,000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나를 괴롭히냐!”라고 말하면서 위 H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H의 우측 팔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해품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노인성 기억력 감퇴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남편과 C에서 장을 보느라, 가방에 위 물품들을 넣은 사실을 잊고 계산대를 통과하였을 뿐이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산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왜 5,000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나를 괴롭히냐! 불우이웃돕기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가방에 C에서 구입한 물건 외에는 다른 물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들고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