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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63174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5.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원고(선정당자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 소유의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용산구 C 등 일대 194,630㎡(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D 개통, E 복합문화공간, F 조성 등 주변 개발여건 및 위상 변화에 대응하는 역세권의 기능을 확보하고 관광문화거점 조성을 통하여 G역 서측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창출하며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H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고시 B로 고시하였다

(이하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구역 내 주민들의 타당한 다수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국토계획법 제28조를 위배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구역은 구릉지로서 경사가 급한 계단길이 많아 보행자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고 도로도 지나치게 협소하여 일반차량의 통행도 어려우며 특히 구급차, 소방차 등의 출입도 불가능하여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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