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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20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78년생)는 2009. 5. 4. C(1980년생)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D(2009년생)를 두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8년경 C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는 2018. 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C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처인 C과 만남을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거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자료 3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 제4호증(C 휴대폰 통화내역), 갑 제5호증(피고의 자필편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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