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0 2015가단826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