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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8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해드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해드림 사이에 체결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외 주식회사 해드림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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